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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전면공지 옥외영업 규제 개선 추진, "반복된 단속·처벌, 이제는 제도로 풀어 상권에 활력 불어넣겠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백현·판교·운중·대장동)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옥외영업과 관련해, 판교를 비롯한 주요 상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교 상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손님을 위해 테이블 하나 놓았다가 단속 걱정을 먼저 한다’는 하소연이었다”며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영업 행위마저 불법이 되는 현실은 상권 활성화는커녕, 장사 의욕부터 꺾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는 사적 영업 이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돼, 이를 어길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판교·분당을 중심으로 단속과 민원이 되풀이됐으며, 실제로 2024~2025년 기준 전면공지 옥외영업 단속 건수는 총 738건에 달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처럼 많은 단속 건수는 상인들이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행정은 규제를 집행하는 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왜 현장에서 같은 불편이 반복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질서 있고 기준이 분명한 허용이 필요하다”며 “도시경관과 시민 보행권은 지키되, 상인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도시계획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판교와 같은 상업·업무 중심 지역은 가로 활성화 자체가 도시 경쟁력으로,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검토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종환 의원은 아울러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업종·시설물·설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무질서가 아닌 ‘관리되는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상권 활성화와 도시 질서를 함께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그동안 판교를 포함한 여러 지역 상인들이 겪어온 불편과 민원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들어왔다”며 “이번 전면공지 옥외영업 허용 검토와 조례 개정이 말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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