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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송옥주 의원, 조합장들과 '농협농지소유법' 촉구

19일 농협‘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 규제개선법 촉구 기자회견’개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법인처럼 농협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협 조합장들과 공동으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 발의된 '농지법 개정안', 일명 '농협농지소유법'은 송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농협이 공동영농·영농형태양광발전·친환경농업 등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사업 또는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영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지를 소유한 농협이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3개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농지은행 등에 매각하도록 해서 농지 전용이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처럼 농협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게 되면, 담보대출을 통해 지역 농지사정에 밝은 농협이 은퇴농가의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거래의 유동성을 강화할 수 있다.

 

농협은 또한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메워서 햇빛소득마을, 공동영농사업, 친환경농업단지 운영과 같은 정책사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에게 농지를 공급하기 위해 농지매입비축사업을 실시해서 2025년 기준 1만2,193ha를 확보했다. 이는 전체 논면적의 1.6%, 전국 농경지 면적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실제 비축농지의 임대 비율은 신청 대비 절반에 그치고 있다.

 

전국 610개 농협은 연간 976억원의 채용지원자금을 지원해서 12만5,000농가를 대상으로 누계기준 184만ha에 달하는 영농작업을 대행하고 있다. 농협이 농지를 확보하고 영농인력 고용을 통한 위탁영농사업 경험을 살려 영농취업사업에 참여한다면 양질의 농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이 지난 10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166개 지역농협 전문경영인들은 ▲농협의 농지 소유(85%) ▲공동영농사업 추진(80%) ▲청년농업인 고용을 통한 위탁영농사업 수행(71%) ▲영농형태양광 발전을 통한 마을공동기금 조성(66%)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병완 보성농협 조합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영농관련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농협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비축농지의 부족을 매우고 공공농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며“농협의 농지소유 허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이 현장농정의 실효성을 드높일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협RPC전국협의회, 농협신재생에너지전국협의회, 정명회에서 활동하는 농협 조합장들은 ▲비조합원 농협 상호금융(대출·예금) 규제 폐지 ▲조합공동법인의 생필품 판매 허용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송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에서‘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협규제개선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농협 조합장들은“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과 마찬가지로 농협의 비조합원 대출·예금 제한을 없애야 한다”면서“일선 농협들이 협력해서 판매·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 또한 기존 농협하나로마트와 마찬가지로 농산물과 함께 생필품을 판매장에서 팔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송 의원은“농업인을 위한 판로 확보와 도시 서민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 안정이라는 농협 본연의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선 개혁이 필요하지만 과도한 규제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며“앞으로 농협이 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혁신과 함께 규제 개선도 도울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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