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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 마련 필요성 강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관계 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지역사회 공존 방안과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데이터센터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시 내 입지를 둘러싼 주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현수 의원은 인사말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거나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와 규모, 환경 영향은 물론 지역 상생과 공공기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허가할 필요가 있다“며, ”이분법적 논리에 매몰되기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면서도 산업 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준태 기흥동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범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민 대표들은 ”주거밀집지역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입지 기준을 강화하고, 현재 200m로 규정된 주거지역과의 이격 거리 기준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흥동 데이터센터 추진 과정에서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희정 의원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생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데이터센터 건축 인허가 과정을 보다 강화하고, 도시계획·도시개발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욱 의원은 ”데이터센터 입지 문제는 개별 사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 전반의 공간 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주민 피해와 지역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도시정책과는 ”데이터센터 입지와 관련한 명확한 조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 조례 개정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현수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주민과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과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데이터센터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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