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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97%'...화성특례시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 지원 2026년에도 이어간다

미소금융 이용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이자 3.5% 지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는 지난해 시범 도입 후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얻은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지원 사업’을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이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시가 3.5%의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의 대출 금리는 4.5%로, 시의 이자 지원을 받으면 소상공인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 대로 낮아진다. 4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금리가 3.5%로 인하돼 사실상 무이자(0%)에 가까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시범 사업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 만족’이 91%, ‘만족’이 6%로 응답자의 97%가 사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정책 체감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용자의 88%가 대출금 및 이자 지원금을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응답해, 해당 사업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공급과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가 더 낮은 금리 혜택을 받는 ‘금리 역전형 복지 모델’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4분기 기준 중·고신용자 대상 화성특례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실질 부담 금리가 2.62% 수준인 반면, 저신용 미소금융 이자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0~1%대 금리를 적용받아 금융 취약계층이 더 두터운 보호를 받은 바 있다.

 

2026년도 이자 지원 대상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에서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대출받은 관내 소상공인으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KCB 700점, NICE 749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031-267-0581)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지난해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해 이번 사업이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금융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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