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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

김동연 “가장 모범적 선도지구, 미래도시 만들기 최선 다할 것”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가장 먼저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군포시를 방문해 군포 산본 등 도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5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달달버스)차 군포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군포보훈회관에서 열린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주민소통 간담회’에 참석해 “경기도에 15개 선도지구가 지정됐는데 산본 9-2와 11단지를 잘 만들어서 가장 모범적인 선도지구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1기 신도시 재개발을 위해 국토부를 네 번이나 찾아갔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다”며 “재작년 12월에 특별법이 통과됐다. 일반 재건축·재개발 다 하는데 10~15년 정도 걸린다는데, 특별법 통과로 6년 정도로 단축됐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작년 12월 군포시가 요청한 기본계획을 도에서 승인했고 작년 말에는 군포시 고시까지 마쳐서 사업 시작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한다. 미래도시 군포 산본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함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 하은호 군포시장, 정윤경·성복임·성기황·최효숙·김미숙 도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도지구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자리를 함께한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9-2지구, 11지구는 가장 늦게 (재개발을) 시작했는데 가장 먼저 (선도지구가) 됐다”면서 “특별히 군포시를 제1정비지역으로 선택해 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앞서 군포시는 지난해 12월 24일 군포 산본 9-2구역과 11구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2024년 12월 승인을 받은 지 12개월 만에 특별정비구역에 지정된 것으로, 이는 기본계획 승인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18개월 정도 줄인 것이다. 두 구역은 각각 3,376가구와 3,892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재건축된다.

 

이번 사업 기간 단축에는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경기도가 수 차례의 실무협의, 사전자문, 전문가 검토 등 사전절차를 통해 각 시군의 정비기본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한 부분도 유효했다. 군포·산본의 경우도 경기도는 군포시와 협력해 통상 6개월이 소요되던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1개월로 단축해 2024년 12월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했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짐에 따라 앞으로 주민대표회의 구성 후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등이 진행된다.

 

한편, 도내 1기 신도시 부천중동, 군포산본, 안양평촌, 성남분당, 고양일산 등 5곳 모두 2024~2025년에 걸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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