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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 발의, ‘의정부시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등 6건 공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강선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의정부2, 호원1, 2)이 발의한 '의정부시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됐다.

 

먼저 '의정부시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의정부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됐다.

 

강선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시설에서 수어ㆍ자막 등 정보접근 지원이 확대되어 장애인들의 불편이 감소하고, 수어 교육 및 가족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소통 환경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시설 등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정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자립생활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부재한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및 민관협력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자립 초기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여 자립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정부시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과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각각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 및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한 교육 근거 및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시민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복약 환경 조성 및 마약류를 비롯한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공중보건 향상은 물론, 의정부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편의 향상을 위해 모유수유실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하고, 모유수유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강선영 의원은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영유아와 임산부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 증진에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자가 직접 선호하는 장소를 발굴하여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의정부시의 각종 지역행사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는 증진되고, 지역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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