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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 광고 차단된다! 김남희 의원, 악용 허위·과장 광고 근절 법안 발의

AI 활용 허위·과장 광고 막기 위한 약사법·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번에 김남희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은 AI 기술로 생성된 결과물을 기존 법률상 부당한 광고에 명확히 포함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하려는 취지이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 : AI 기본법)이 제정되어 AI 생성물에 대한 표시 의무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해당 법률은 의약품·식품 광고와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의 구체적인 금지 행위 및 제재 규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별법에도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김남희 의원은 “AI 기술 발전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 악용되면 안 된다”며,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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