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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 안양시 만안·동안 균형발전 해법 논의

용적률 특례·조례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양시의회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석수1·2동·충훈동)은 12월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만안·동안 균형발전을 위한 용적률 특례 및 조례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만안과 동안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만안구와 동안구 간 불균형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용적률 특례와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안양만안2030정비협의회 강기남 회장은 ‘불균형 실태 분석 및 용적률 특례를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해법 모색’을 주제로, 만안구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핵심 원인이 노후도 자체가 아니라 낮은 사업성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현행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부담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례 적용 확대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노승철 교수와 이용훈 박사,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최은영 과장이 참여해 균형발전의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들은 단순한 물리적 개발을 넘어, 지역의 고유한 매력과 주민 참여가 어우러진 도시 브랜드 전략을 통해 도시의 브랜드파워를 강화해야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원주민 보호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비사업이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원주민 이탈을 최소화하고, 주거 이전과 재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아울러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장은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될 경우, 그 취지에 맞춰 안양시 조례 개정과 정책 완화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제도 변화에 대한 행정 차원의 대응 의지를 밝혔다.

 

김경숙 의원은 “오늘 논의를 통해 만안구의 침체는 개별 정비구역의 문제가 아니라 낮은 기본용적률과 경직된 용도지역, 보수적인 제도 운영이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만안구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양시 전체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본용적률의 합리적 상향과 용적률 특례의 적극적 적용, 역세권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한 고밀·복합 개발, 그리고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시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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