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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與복기왕‧野엄태영 의원,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안’ 여야 공동발의

수도권 과밀 해소·국가균형발전 완성 위한 백년지대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은 2025년 12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해법이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및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명문화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조직·절차·재정 체계를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이후 상당수 중앙부처를 이전했지만, 여전히 국회와 대통령 등 핵심 헌법기관은 서울에 위치해 국정 효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복기왕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의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의원과 초당적으로 공동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엄태영 의원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파를 떠나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법안은 주요 기관 이전 계획, 행정수도건설청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재정특별회계 운영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종합적 기반을 담고 있으며, 향후 국회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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