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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산시의회,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지난 18일 정례회 3차 본회의서 현옥순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의결... 아동 대상 약취·유인 범죄 급증에 따른 법률 제정 요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 유괴 범죄 대책 마련 및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학부모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아동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됐다.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8건에서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범죄 피해 미성년자 가운데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6~12세 연령층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안산에서도 지난 9월 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관련 법과 제도는 미비하다는 것이 건의안에서 드러낸 의회의 문제의식이다.

 

의회는 관련 범죄가 지능화·진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구체적인 법률 개정 계획과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면서, 실질적인 예방 및 관리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의회는 아동의 안전이 우리 미래에 대한 안전이라고 밝힌 뒤 △미수범 처벌 강화 및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아동 약취·유인 미수범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및 신상정보 등록 의무화 관련 법률 개정 △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가 예산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 의무화 등 3개 사항을 건의했다.

 

현옥순 의원은 “아동의 안전은 공동체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일회성 대책이 아닌 미수 단계부터 엄중히 처벌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즉각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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