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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배준영 의원 끈질긴 협상 결실, 인천대교 통행료 5,500→2,000원 인하

12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 최대 63.6%↓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인천대교 통행료가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승용차 기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약 63% 인하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지난 2023년 영종대교·인천대교 전 국민 반값 요금(주민은 무료)을 공식 발표한 지 2년 만에, 발표가 실제 인하로 이어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행료 인하에 따라 소형차(승용차 및 2.5t 미만 화물차)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63.% 인하되며, 중형차(17인승 이상 버스, 2.5~10t 화물차)는 9,400원에서 3,50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 등)는 12,200원에서 4,500원,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요금이 낮아진다.

 

이번 인하 조치는 배 의원이 국회 질의‧예산심의‧대정부질문‧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통행료 인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토교통부·인천시·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해법을 조율해 온 결과다.

 

실제로 배 의원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질의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부겸 국무총리 질의 △2022년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및 국토부 장관 면담 △2022년 국회 대정부질문 △2023년 영종지역 주민 공청회 및 원희룡 장관‧유정복 시장 연석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통행료 인하 약속 이행 주문 등 국회와 정부, 지자체를 잇는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배 의원은 통행료 협상 과정에서 2026년 말로 예정됐던 인천대교 요금 인하 시점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기는 데 기여하는 한편, 인천대교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정부‧공항공사‧사업시행자 간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23년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 인하에 이어, 이번 인천대교 인하까지 더해져 인천국제공항으로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통행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배준영 의원은 ”2023년 요금 인하 확정 이후에도, 인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이어오며 조율해 왔다“며 ”이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통해 매일 출‧퇴근하는 이용자를 기준으로 연간 약 172만 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배 의원은 ”앞으로도 영종‧강화‧옹진 주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교통‧생활 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종대교의 경우,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평균 약 13만 대의 통행량을 기록했으며, 2023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3,200억 원 규모의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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