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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일산대교 무료화, 고양시민에게 재정부담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고덕희 고양특례시의원, “국가·경기도 책임하에 추진돼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덕희 고양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은 12월 16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 무료화 과정에서 고양시에 재정 부담을 전가하려는 현 구조는 명백히 부당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의 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 “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특히 고 의원은 시민들이 이미 17년간 과도한 통행료를 부담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래 국비로 건설돼야 했을 도로를 민자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국가와 경기도의 재정 판단이었고, 그 결과 시민들은 사실상 건설비를 통행료로 대신 부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무료화 비용까지 다시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가 책임 회피의 2차 피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무료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2026년부터 연간 약 400억 원의 재정 부담 중 일부를 국토교통부와 기초지자체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이 안대로라면 고양시는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이는 고양시민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고덕희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일산대교 무료화 재정 구조에서 기초지자체 분담안을 즉각 배제할 것 ▲국가지원지방도의 성격에 따라 비용은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전액 부담할 것 ▲고양시는 시민 부담이 발생하는 어떠한 재정 협의에도 응하지 말 것

 

끝으로 고 의원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비용을 고양시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국가와 경기도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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