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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구리시의회 정은철, 신동화, 권봉수 의원, '구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통합돌봄서비스’ 전면 시행 앞두고 구리시 실정에 맞는 돌봄 정책 근거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구리시의회는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정은철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 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실시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 지난 10월 15일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통해 관계기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며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은철 의원은 “고령화, 만성 질환 인구 및 1인 가구의 증가로 기존의 분절된 돌봄 서비스 체계로는 충족할 수 없을 만큼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법률 시행에 발맞추어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라며, “관계 기관에서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있어 신청주의라는 원칙을 넘어 체계적인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신동화 의장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돌봄과 관련하여 내년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 실정에 맞는 구리형 돌봄통합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구리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리시의 모든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마음껏 뛰놀며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구리시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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