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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정일영 의원, 시민을 위한‘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정책 토론회 개최

정일영 의원, PM 기본법 대표발의에 이어 후속 논의 본격화… 안전기준 마련 위한 정책토론회 열려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인천 연수을)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 기본법 제정과 시민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이 지난 11월 6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제도 정비를 위한 후속 논의의 일환으로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는 정일영 의원을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정태호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지난 10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중학생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와 보행자가 충돌해 3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사고는 2,232건에 달하고, 사망자 23명·중상자 2,486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중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어제(9일)도 전동킥보드를 타던 한 학생이 우회전하던 버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PM 사고가 잇따르며 지자체들은 규제 강화, 금지구역 확대, 안전조치 보완 등 다양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내놓고 있다. 그러나 PM 이용이 급증한 속도에 비해 안전·관리 제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정일영 의원은 “최근 송도 사고뿐 아니라 어제 발생한 청소년 사망 사고까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다양한 후속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통일된 안전 기준과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영 의원은 이어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이용자·보행자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현실적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 신희철 부원장이 ‘PM 금지구역 제도화 및 안전관리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고,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백정호 서기관, 경찰청 교통기획과 문창완 경감, 서울시 개인형이동장치팀 양규석 팀장, 한국PM산업협회 정구성 변호사, 한국교통안전공단 심상우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PM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정부·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부여 ▲대여사업자 안전관리 책임 강화 ▲보행자 보호 중심의 제도 정비 등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일영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기본법을 마련하는 한편, 법 제정 이전이라도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가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해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더 이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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