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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경기도 이주배경학생 급증...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 조례' 제정 추진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밀집학교의 교육격차 및 학교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 결과, 경기도 이주배경학생은 지난 8년 사이 약 2.1배 증가했으며, 2025년 기준 이주배경학생 수는 56,961명으로 전년 대비 5.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 수의 3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인 밀집학교 역시 2024년 51교에서 2025년 70교로 37% 이상 증가했다”며, “이제 이주배경학생 밀집은 일부 학교의 특수 사례가 아니라 경기교육이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밀집학교가 겪는 문제는 개별 학생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학습·상담·생활지도·가정 소통 등 학교의 전 영역에서 부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학교 단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주배경학생 밀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육 격차·학습권 손실·교권 부담을 완충할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밀집으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학생이 공평한 학습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한국어 및 학습 보충 ▲학교적응 및 가정소통 ▲통·번역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및 협력체계 구축 ▲상담 및 심리지원 등이 포함돼, 학교 단위 맞춤형 특화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밀집학교는 특혜가 필요한 학교가 아니라 더 많은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학교”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간·지역 간 교육불균형을 완화하고, 어떤 학생도 언어와 배경 때문에 학습권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 격차 해소, 교육재정 건전성 강화, 현장 중심 교육행정 정착 등 경기교육 제도 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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