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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현안 청취 및 제도개선 방향 집중 논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5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다가구주택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이행강제금부과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 개선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수·박진섭·오문섭·유재호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다가구주택연합회 회원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겪는 부담과 여러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연합회는 먼저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구조적 특성상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들은 “세입자의 동시 퇴거와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대수선 비용이 신축 수준에 달해 실제 원상복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9년 건축법 개정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장기적 반복 부담’이 고착된 점을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가중 부과가 적용되는 사례도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압박이 크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연합회는 해당 주택들이 세법상 고급주택이 아닌 서민형·소규모 임대주택임에도 과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행강제금을 기존의 절반으로 낮출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는 현장의 어려움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관계 부서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민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계철 위원장은 “다가구주택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들이 제도 보완과 행정 절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서와 함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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