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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 수상자 선정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ㆍ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 조례는 지난 2024년 2월 19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국 30만 이상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기후위기 대응형 예산제도를 정착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성남시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재정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 이번 수상은 해당 조례가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 예산행정에 연결한 전국 30만 이상 기초‘시’단위 최초 사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지방정부 실행력을 높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수상은 성남시의 선도적 기후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조례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순환경제 촉진 조례 등 환경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성남시가 지방탄소중립 대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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