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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수원북중SBC 협약 해지 논란 중재... 재협약 조건 이끌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12월 3일 오후 4시 수원북중학교에서 ‘수원북중–수원북중SBC 업무협약 갈등 해소 정담회’를 열어 협약 해지 논란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한 재협약 조건을 마련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와 클럽 간의 신뢰 상실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선수들의 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수원북중SBC와 학부모 측은 학교의 일방적인 협약 해지 통보와 시설 사용 환경 악화 등을 '갑질'로 규정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했고, 학교장은 클럽의 직인 무단 사용과 후원 명칭 사용의 법적 근거 부재로 신뢰가 무너졌다고 맞섰다.

 

정담회에는 김도훈 의원을 비롯해 수원북중 학교장 및 교감, 수원북중SBC 대표 및 학부모, 경기도교육청 과장 및 장학관, 수원교육지원청 교육국장, 경기도체육회 등 주요 관계기관 및 당사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클럽의 직인 및 법인명 변경 문제, 학교 후원 명칭 사용의 행정적 근거 마련 필요성, 그리고 학교 시설 사용료 증가 및 사용 환경 악화 등 실질적인 쟁점들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도훈 의원은 학교장에게 명칭 사용을 빼야 할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만큼, 학생들의 피해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다. 수원북중SBC 측은 학교장이 문제 삼은 '수원북중 야구부 인' 직인이 과거부터 사용해 오던 것이며 학교 측 요청에 따라 즉시 변경할 의사가 있었음을 밝혔고, 학교장은 클럽 측의 법인명 및 직인 변경을 재협약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클럽 측이 이 조건을 수용함으로써, 협약 해지로 인한 학생들의 훈련 중단을 막고 클럽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체결의 초석이 마련됐다.

 

이날 합의에 따라 수원북중SBC는 법인명에 학교 이름이 포함되지 않도록 법인명과 직인을 즉시 변경하고 증빙 자료를 학교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학교 측은 변경 확인 즉시 업무협약을 재체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법적 근거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재산 사용 감면 기준과 명칭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도훈 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결국 학생 선수들의 미래와 훈련 환경을 지키는 데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협약 재체결을 통한 훈련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와 클럽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확실히 마련하겠다. 학교 측은 합의에 따라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학생 선수들에게 출결 및 훈련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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