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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연천군 농정예산 감액 명분 되어선 안 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21일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의 국비·도비 매칭 구조가 연천군의 기존 농정예산을 잠식하는 방식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질의에 나선 윤 의원은 연천군이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을 언급하며, “국비 320억 원이 내려오고 도비 240억 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이 매칭 구조가 결과적으로 연천군의 기존 필수 농정사업 삭감으로 이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도에서는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쪽은 연천군이며, 그 과정에서 기존 사업이 줄거나 후순위로 밀렸다면 이는 명백한 간접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의 취지는 지역 활성화와 농촌 생활 기반 강화에 있는데 정작 이 사업이 선정된 것을 이유로 기존 농정예산이 삭감된다면 취지가 거꾸로 뒤틀리는 셈”이라고 우려를 전하며 “특히 재정 여력이 취약한 연천군이 이러한 부담을 훨씬 크게 체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보조율을 60% 또는 80%까지 상향하는 논의가 진행되는 점을 언급하며, “국비가 늘면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차액을 재정 취약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도비 240억 원을 편성해둔 만큼, 향후 보조율 변동이 있을 경우 연천군의 필수 농정사업을 보전하는 방식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연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사실이 기존 농정예산 삭감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연천군 관련 항목 전체를 직접 확인하고, 필요하면 목록을 제출받아 세부 조정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선정이 예산안 작성 시점보다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비 감액이나 국 예산 감소에 직접적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며, “향후 국비 비율 상승 등 제도 변화가 있을 경우 지방비 부담 구조 역시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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