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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화서시장 불법 노점에 대한 신속한 행정대집행 필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20일 환경안전위원회의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내 불법 노점 문제로 인한 상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현재 화서시장 아케이드 1구간에는 총 20개 노점이 도로를 무단 점유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팔달구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서도 도로법 위반 사실을 통지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아 변상금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황이다.

 

박현수 의원은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영업하는 상인들이 불법 노점으로 인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며, “구에서 자진철거만을 기다리며 사실상 방치한 동안 상인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변상금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행정대집행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세부 계획 마련과 함께 내년 구청장 퇴직 시 철저한 인수인계까지 주문했다.

 

이에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2026년 상반기까지 변상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하반기에는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공정한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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