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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 대표발의, 도시농업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친환경 농업 전환 본격화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07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1년 제정된 기존 조례를 전면 개편해 변화하는 도시농업 환경과 시민 수요 등을 반영하여 친환경 중심의 도시농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도시농업의 정의 체계를 최신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이라는 개념을 조례에 새롭게 명시했다. 또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에 친환경 기반 조성과 기술 보급, 교육ㆍ홍보, 스마트농업 연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정책적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민영도시농업농장과 도시농업공동체에 대한 지원, 우수사례 시상 등도 조례에 명문화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군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도시농업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환경과 공동체, 기술과 교육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농업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성남시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8일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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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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