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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장예선 고양시의원, “위기가구 발굴-지원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확대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장예선 고양특례시의원이 20일에 진행된 제299회(2차 정례회) 일산동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신고의무자 외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제도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위기가구 적극 발굴 및 보호를 위한 목적을 가졌다. 신고의무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가 포함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의 경우, 긴급하게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촘촘히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지적이 적지 않다. 또,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긴급복지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은 필요성과 법적근거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시민의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며 “의무신고자 외에 신고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시의원은 “법령의 한계로 조례에서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지만 협력-협조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가구 발굴 신고협력자-협조자 확대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장 시의원은 “시와 동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고유업무로 고생하고 있는 구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 인사를 드린다”며 “본 의원도 지역의 사회복지제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힘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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