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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이상기, 이진환, 김지훈(민), 김상수 의원 대표발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21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이상기 의원은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영업시설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에 대한 불합리한 입지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판매시설 중 농수산물직판장의 설치‧운영자 정의를 정비하고, 계획관리지역 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설치 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입지를 제한한 규정 삭제, 농어업인 아닌 사람에 대한 농림지역에서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및 농어가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어, 이진환 의원은 관내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의 최소 주차대수를 규정하여 불법주정차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남양주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공공주택 전용면적 60㎡이하는 세대당 1.05대, 85㎡이하는 1.2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법정 상한까지 상향해 시민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고자 했다.

 

김지훈(민) 의원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보조사업의 종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공용부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했으며, ‘공용부분’용어를 ‘공동주택 공용부분’으로 명확화하고, 보조사업이 종류를 확대하기 위해 4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끝으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2]에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중 기존 대표자 중심의 교육대상을 사업자의 종업원 및 현장 실무자까지 확대 개정함으로써 현장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12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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