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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주철현 의원 발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강화 특별법안', 국회 산자위 통과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 21일 국회 산자위에서 대안반영 통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이 21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대선 직후에 대표발의했다. 이날 국회 산자위는 주 의원이 선제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산자위의 여야 간사가 이어서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해 심사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이다.

 

이날 통과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안'은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 등에 대한 특례 등을 망라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구축을 하도록 규정했으며, 석유화학사업자는 이에 상응하여 구조 고도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에 협조하도록 했다.

 

이어서 석유화학사업자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대해 조세감면 등 세제를 지원하거나 손비처리, 자산재평가, 과세이연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재편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고,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관련 기준의 초과에 대한 규제 특례도 담았다.

 

특히 기업결합 신고의 심사 기간을 기존의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설비 가동률 조정 및 생산량 감축 협의 ▲출하 시기 조정 등 수급안정화 협의 ▲기반 시설 공동 활용 ▲에너지·원료의 공동 구매와 공동 R&D 등의 공동행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허용했으며, 공정위에 통보한 경우에는 사업재편 승인기업 간에 기업 합병이나 설비 통합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다양한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사업재편을 촉진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석유화학 핵심전략기술의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도록 했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근로자 보호, 석유화학산업이 위치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세제지원과 '공정거래법'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있는 석유화학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 후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발의한 특별법안이 5개월여 만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히며, “남은 절차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해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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