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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장애학생을 공교육이 책임지고 품는 경기도 만들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에서 중증·복합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강하게 주문하며, △복합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원칙 확립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 △전 교원·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 강화를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황 의원은 “특수학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일반학교 내 통합교육과 특수학급,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공간 부족’, ‘공사 예정’, ‘학부모 민원 우려’ 등을 이유로 복합특수학급이나 전일제 특수학급 신청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합특수학급 설치 근거가 이미 조례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설치·운영의 기준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복합특수학급과 특수학급의 운영원칙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하고, 통합은 학생의 상태에 따라 조절하는 방식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에 최소 1인 이상의 특수학급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장애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한 가정의 민원’ 수준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공교육이 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을 품어줄 곳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복합특수학급은 전일제를 기본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데 깊이 공감한다”며 “중복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별도의 교육적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의 제안에 대해 “특수학급 학부모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보장과 인권·장애이해 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실제 장애인 강사 20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특수교육 대상자를 활용한 인권·장애이해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 역시 관련 취지에 공감하며 제도 정비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장애학생 교육을 개인 문제나 개별 민원으로 남겨둔 채 교육복지와 사회안전망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중증·복합장애 학생도 학교에서 당연하게,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인식 개선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고, 아동보호구역 지정 촉구, 온라인 교육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는 등 아동의 보편적 교육복지, 교육 안정망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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