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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5년간 500억 원, 고양시 세금이 밖으로 새고 있다

준법 명분으로 관내업체 외면한 고양시의 ‘소극행정’ 강력 비판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시의회 김민숙 의원(건설교통위원회, 원신·고양·관산)은 2025년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의 극히 낮은 관내업체 수주율로 인해 지역 건설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시의 소극적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설기술용역 발주 현황’에 따르면, 총 발주액 732억 원 중 관내업체 수주액은 32.4%(237억 원)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약 494억 원(67.5%)은 관외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5년간 5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며 “지역경제가 스스로 피를 말리는 구조”라고 질타했다.

 

특히, ‘하수행정과’의 관내 수주율은 7.9%, ‘공사과’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 부서의 인식 부재가 지역경제 침체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시흥시(관내 수주 100%), 용인시(평균 85% 내외) 등 인근 지자체들이 ‘분할발주’를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는 모범 사례를 제시하며, “같은 법과 제도 안에서도 집행부의 의지가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추가질문에서 김 의원은 “지방계약법상 분할발주는 명시적으로 허용됨에도 시는 감사 지적을 핑계로 소극행정을 반복해왔다”며, “감사관의 전례가 문제라면 법제처 유권해석이나 재검토 요청으로 재량 범위를 명확히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계약법 제77조 제2항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부서가 이제야 검토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그동안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국 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집행부의 의지 부재가 근본 원인”이라며, “지역업체 보호는 단순한 계약 행정이 아니라 지역을 지탱하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관내 중소업체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분할발주’ 대폭 확대(관내 수주율 80% 이상 목표), ▲고양상공회의소 등 법정 단체 대상 공사 발주계획 정보 선제공 제도화, ▲1기 신도시 등 관내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시 관내업체 이용 독려 ‘협조공문’ 즉시 발송, ▲대형 건설사와 관내 우수업체 간 ‘기술 교류 및 상생협력의 장’ 마련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제는 ‘소극행정’과 ‘보신주의’의 낡은 관행을 끊고, 시장이 직접 나서는 적극행정으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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