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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김도훈 의원, “투자 미확보·정산 부실... 콘텐츠 지원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은 11월 17일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협약해제 및 환수 사례가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의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도훈 의원이 경기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협약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협약이 해제돼 환수결정이 내려진 사업은 총 7건, 금액은 2억 4천4백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1억 9천8백만 원은 회수했고, 4천6백만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거나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사업별로는 2023년 가상융합산업육성, 소규모 영화제 지원,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3건이 행정해제로 협약이 중단됐고, 2024년에는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2건과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특화지원 사업 1건이 협약해제 됐다. 2025년에는 북부권역 초기창업 자금지원 1건이 타 기관 중복지원 사유로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김도훈 의원은 2024년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에서 2건이 모두 ‘투자금 미확보’를 이유로 중도포기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두 건의 환수결정액은 총 1억 2천4백만 원으로, 전체 환수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계획서 수준 검증에 그쳤는지, 투자확약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는지, 진흥원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투자 확약을 협약의 선결조건으로 두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정산 부실과 내부통제 미흡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 가상융합산업육성 사업은 중간평가 불합격으로 1천4백만 원이 환수됐고, 로컬크리에이터 발굴·육성 사업은 지원금 사용 규정 위반으로 1천만 원이 환수됐다. 2024년 서부 경기문화창조허브 특화지원 사업은 결과평가 불합격으로 5천만 원 전액이 환수됐다.

 

소규모 영화제 지원사업은 정산 의무 불이행으로 3천만 원 환수결정이 내려졌으나,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실제 회수 금액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북부권역 초기창업 자금지원사업은 타 기관 지원사업과의 중복으로 1천6백만 원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 현재 지급보증보험 청구를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 정도면 사업별 사고가 아니라 전체 절차의 통제가 허술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수행기관의 회계·정산 역량 평가 방식, 집행 과정의 분기점검 수준, 현장 모니터링 체계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승소 후 미회수 상태인 소규모 영화제 사례에 대해 채권추심, 압류, 분할상환 협의 등 실효적 조치 계획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도훈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 산업을 키우는 기관인 동시에 도민 세금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협약해제와 환수 반복을 ‘아직 큰일은 아니다’라고 넘기지 말고 구조적 경고등으로 인식해야 한다”라며 “내년 감사에서 같은 문제가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일정과 책임 주체가 분명한 개선계획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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