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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회계 부정 동기 차단 통한 해법 찾아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17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불법 찬조금 관리·감독 시스템 점검과 더불어 원인 분석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불법 찬조금·개인교습 등 회계 부정 징계는 총 26건으로 이 중 해임·해고는 9건이었다. '학교체육진흥법'과 ‘경기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학교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훈련비 일체는 학교 회계에 편성되어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편입되지 않은 경비는 어떤 수당도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대회성적 기반 학부모부담금으로 지급하는 승리수당, 성과금, 명절 휴가비 역시 일체 편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선수와 학부모의 경우 경기 및 대회 출전에 기반한 성과가 상급학교 진학 및 프로 무대 진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수 선발 권한을 보유한 지도자들의 불법적인 찬조금 및 개인교습 등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교육청 및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가해질 것을 우려해 암암리에 지도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불법 찬조금·영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학생선수와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지도자 갑질’에 대한 신고 및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호 대책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도자들의 경우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 환경에 놓여져 있다. 지도자들은 학교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되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기본급으로 받는 전임코치와 수익자부담금 (학부모) 및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을 지급받는 일반코치로 구분된다. 인건비 지급은 교육공무직원-1유형에 준하며 2025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1유형 기본급은 월 2,266,000원, 1년 기준 2천7백만원 (급식비 등 수당 제외) 수준이다.

 

문 의원은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처우가 불법적인 영리 활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직업 안정을 추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운동부 회계 부정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관해왔다”라며 “오랜 기간 이어진 학교운동부 회계 문제를 입체적으로 검토해 문제 발생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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