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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자치경찰 예산·업무 정합성 높여 위원회 중심의 운영체계 확립해야” 촉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1월 14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실효성 확보, 인사·지휘권 운영 체계, 예산 사업 집행의 일관성, 협력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을 집중 점검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수행한 행정 전반을 도의회가 점검하고 제도 운영의 적정성·효율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행정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임상오 위원장은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인사권·지휘권 이양이 여전히 미흡해 제도가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장 큰 문제는 권한 배분의 불균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자치경찰이 독자적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임용권 재위임 규정에 대해 “위원장에게 법적 권한이 있으면서도 재위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며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자치경찰의 실질적 권한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중앙에 제도 정비 필요성을 꾸준히 전달하고 있으며, 시·도경찰청과의 협력구조도 정책 공동기획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도 예산으로 수행되는 자치경찰 사업이 일선 경찰서에서 자체사업처럼 운영되는 혼선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협력단체가 도의원과 소통하지 않는 구조도 개선해 지역 안전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 집행부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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