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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서…전통문화 보전·계승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내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전통문화를 안정적으로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전승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전시·공연·축제 참여를 비롯해 전승 교육, 전수 교재 제작,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전승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활동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진다. 지원 대상과 범위는 관련 규칙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능·예능을 전수받는 시민 또는 학생 가운데 재능과 소질이 있는 인재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제도’도 새롭게 도입됐다. 전통문화 계승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아울러,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육성 지원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용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도 함께 담고 있다.

 

위원회는 관련 부서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예산지원 여부, 장학생 선발, 보전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 고유의 무형유산을 시민들이 보다 가깝게 체험하고 향유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선조들의 삶과 정신이 담긴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이를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라며 “이번 조례가 전통문화의 일상적 향유와 세대 간 계승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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