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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형식적 점검으로는 민원 못 막아...경기도 채석장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채석장 및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점검이 “지나치게 서류 중심에 머물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화성·안성·가평·포천 등 일부 지역에서 “매년 점검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고만 반복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지역에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오폐수 등 각종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점검 결과가 ‘이상 없음’으로 보고되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끊이지 않는데 보고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니, 도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겠느냐”며 “혹시라도 형식적 점검, 매너리즘에 빠진 점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연천군 대전리 인근 채석장의 경우에도 올해 4월 11일 국민신문고에 ‘소음·진동·사면 붕괴 우려’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고, 도는 “법적 기준 충족”을 이유로 종결 처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처리 방식에 대해 “법 기준에 맞았다고 해서 주민의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반복 민원이 발생한다는 건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점검 과정에서 매너리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화성 등 특정 지역에 대해 별도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는지 면밀히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법령상 한계가 있다면 이를 중앙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환경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주문했다. 특히 “소음·진동 문제는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라 실제 생활환경에서 민원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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