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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한 명도 없어...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이인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기본 조건”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은 10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체계의 실효성과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다”며 “위원회가 교장·관리자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교사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다른 교육지원청들은 최소 한 명 이상의 교사 위원을 포함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해 교사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교사 10명 중 3명이 역신고가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교육지원청이 단순 사건 종결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 교사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장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장 중심 구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교사 위원 참여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교권이 무너지면 학교가 무너진다”며 “교육장님들이 20년 전 교사 시절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권보호는 교사의 권리를 넘어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제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개선과 교권보호의 전반적인 실효성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권 보호를 비롯해 교육 불평등 해소 등 교육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과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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