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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 공공체육시설 80%가 ‘문화비 소득공제’ 미참여...시정 촉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10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7월부터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됐지만,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80%가 아직 등록하지 않아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 제도는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정부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주요 과제이자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2위에 선정된 만큼 국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라며, “그러나 정작 지자체에서는 적극행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영장과 헬스장 229곳 중 47곳만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182곳은 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고양시는 8곳 모두 미등록 상태이며 성남시·부천시·남양주시 등 17개 시·군 역시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법령은 이미 작년에 개정됐고, 올해 6월까지 사전접수기간이 있었음에도 제도 시행일에 맞춰 준비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라며, “민간시설은 고객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참여했는데, 공공시설은 이용자에게 무관심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특별한 사유 없이 제도 등록과 행정처리를 지연한 기관에는 공문을 발송해 독려하고, 조속히 도민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도민의 건강권과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체육시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경기 컬처패스 문화소비쿠폰의 실사용 현황을 분석하며 “숙박 분야 이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관광이 이미 도민의 일상적 소비로 자리 잡았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영화·도서·체육처럼 숙박과 관광지 이용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광소비 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출렁다리가 13개 시·군 32곳에 설치돼 있으나 방문객 수를 집계하는 곳이 6곳뿐이라며 “출렁다리가 난립하지 않도록 신규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고, 지역의 특색과 연계해 관광객이 다시 찾는 지속가능한 관광시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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