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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유영일 경기도의원, “안양시 미청산 조합, 광교개발이익금, 미디어파사드” 현안 질의

안양시 정비사업 법령위반 최다, 청산지연 근본대책 시급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0일 열린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정비사업 미해산·미청산 조합 문제 ▲광교개발이익금 배분 문제 ▲미디어파사드 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 준공 이후에도 청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미청산 조합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도 합동점검 결과, 법령 위반으로 수사의뢰된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안양시로, 2020년 3건에서 2024년에는 6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의 설립 신고는 시장·군수 권한이지만,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경기도가 청산절차에 대한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감독권을 적극 행사해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양시에서만 50개가 넘는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청산·해산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교개발이익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재판정 결과 법인세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납부하기로 했으나, 시·군 배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당초 협약서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했더라면 혼란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3기 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파사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취지와 효과를 다시 검토해,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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