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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 “환경자원화시설 운영,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예산 비효율‧절차 누락‧책임 공백 지적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2동/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용인시 환경자원화시설의 응축수 처리 실태와 이에 따른 예산 낭비 우려를 강하게 지적했다.

 

신 의원은 “환경자원화시설 응축수는 당초 ‘비상시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상시 발생하는 구조로 운영돼 지난 7월 1일 전면 가동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사안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임을 짚었다. 응축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신고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일부 응축수가 외부 시설로 반출돼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이 시설은 설계‧시공‧운영을 일괄 책임지는 턴키 방식으로 계약된 사업임에도, 2015년 이후 발생한 응축수 처리비용을 사실상 시 예산으로 부담해 왔다”며 “이는 행정적 판단의 오류이며,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경과를 확인한 결과 자료 인계 미흡으로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됐다”며 “최근 부임한 공직자들이 뒤늦게 사안을 인지하고 시정에 나서고 있는 만큼, 위법 소지 시정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말고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운영비 비효율과 관련된 문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비는 정상 가동 시에도 외부 위탁 대비 약 1.35배 높고, 응축수 위탁 처리비를 포함하면 연간 약 29억 원이 추가돼 총 운영비가 연 113억 원에 달한다. 톤당 처리단가 역시 외부 위탁 대비 약 1.8배 높으며, 내년 하반기 에코타운 가동으로 반입량이 줄어들 경우 최대 3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2025년도 관련 본예산은 약 84억 원”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응축수를 외부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6년 6월 에코타운 준공 이후 수지처리장 슬러지 50톤/일 반입이 예정된 만큼, 비용 구조 재설계와 운영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2015년 언론 보도에서도 지리·기술적 한계로 ‘설계대로의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집행부에 미봉책이 아닌 근본 처방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신 의원은 ▲응축수 처리 비정상 운영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행정 책임 규명 ▲문제 시정을 위해 노력한 현장 공무원 보호 ▲기술·경제성 관점의 원점 재검토 및 타당성 용역 실시와 결과의 투명 공개 등 3대 조치를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환경자원화시설은 용인의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을 상징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 회복 없이는 시민 신뢰를 지킬 수 없다.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련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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