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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정일영 의원“킥보드 무법지대 막는다”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기본법 발의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무면허 운전 급증, 전국 민원 38만 건, 사고 매년 최고치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더불어민주당)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의 무질서한 운행과 관리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일영 의원은“그동안 전동킥보드 사고와 민원이 급증했지만 이를 총괄하는 기본법이 없어 관리 공백이 컸다”며, “이번 법안은 안전관리와 교통질서를 함께 확립하는 종합 대책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은 약 38만 건에 달한다. 특히 2024년 서울시에서는 18만 건의 무단 방치 신고가 접수됐으며, 상반기 견인 조치 건수만 3만9천 건을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 인천 송도에서는 두 살 아이를 보호하려던 30대 어머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는 2,232건, 사망자 23명, 중상자 2,486명으로, 무면허 운전과 청소년 사고 비율이 높아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국민 98.4%가 ‘킥보드 금지구역 설치’ 등 강력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를 국내 처음으로‘기본법’수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보행자 안전 위협이 심각한 지역에 ‘킥보드 금지구역’을 직접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격 확인 의무와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를 강화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 신설 ▲국가·지자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도입 및 무면허·미성년자 운전 금지 ▲대여사업자 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강화 ▲주차·충전시설·보호장구 등 안전 인프라 지원 등이다.

 

정일영 의원은 "이번 기본법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고려한 종합 해법”이라며, “특히 금지구역 지정권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지키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다 실질적이며 현장에 바로 적용가능한 추가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연내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 함께‘개인형 이동수단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방안을 개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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