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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연구 거버넌스 TF' 3차 회의... R·D 인건비 현실화·장기 사업화 논의

의료원 R·D 활성화 및 AI 실증사업 확산 전략 '마중물 예산' 도입 제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도청 및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의료원 관계자들과 '연구 거버넌스 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 R·D 사업의 고질적인 구조적 문제 해결과 제도 개편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연구 거버넌스 TF 회의의 핵심은 연구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과 R·D 사업의 단기성 극복이었다. 현재 경기도 R·D 사업은 대부분 '일반 사무 위탁비'로 분류되어 있어,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 실무 인력의 인건비 산정 및 연구 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한 구조적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는 사업 성격을 R·D성(국가연구기술개발 혁신법 범위)으로 명확히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인건비, 연구 수당, 활동비 등 보상 체계를 합법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 실무진 내의 R·D 범위에 대한 협소한 인식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TF는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의 포괄적 R·D 범위(실증, 디자인, 마케팅 포함)를 기준으로 삼아, 경기도 내 조례, 규칙,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효능감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단년도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 기획 사업(3년 또는 5년)으로 전환하는 행정 절차를 마련하여 R·D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TF는 경기도 의료원의 연구 활성화와 AI 실증 사업의 성과를 도민에게 확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 의료원 R·D 강화와 관련하여, 박상현 의원은 의료원의 적자 문제와 R·D 연구비 수주 능력은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서울대병원 등의 성공 사례처럼, R·D 수주액(간접비)이 진료 수입과 무관하게 병원에 별도의 수익 흐름을 제공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 AI국/미래성장동력국이 주도적으로 경기의료원과 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등과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AI 실증 사업 확산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실증을 마친 소규모 참여 기업들이 후속 확산 단계에서 겪는 최소 비용 제공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경기도가 '마중물 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기관에 보급하는 계약 시 최소 비용으로 확산할 수 있는 조항을 강제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TF는 논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기조실)가 중심이 되어 연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R·D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업의 R·D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특히 '경기도 연구 개발 혁신 조례(가칭)' 초안 마련을 위해 법률 검토를 의뢰하고, 법률 검토서가 나오는 3~4주 후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인 운영 매뉴얼을 논의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박상현 의원은 "연구 인건비 현실화는 연구자의 정당한 보상이자 경기도 R·D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며, "TF 논의를 통해 경기도가 효율적인 연구 거버넌스를 갖추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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