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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생활권이 곧 보호구역,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실효화 촉구”

황진희 경기도의원, “스쿨존은 도로 안전, 아동보호구역은 생활 안전… 표지판을 넘어 지능형 관제와 기본 정비로 빈틈을 메워야”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활권 중심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 실효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0~17세 아동 중 약 29%가 사는 최대 생활권으로, 규모에 걸맞은 보호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학교 앞만이 아니라 집·골목·정류장·공원까지 안전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월~8월 유괴·유괴미수 318건 중 77.9%가 미성년자 피해였으며, 사건은 주거지(101건)·도로(58건)·학교 주변(17건) 순으로 생활권에 집중되어 있다”며, 생활 안전망 강화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도시공원·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주변 생활권의 범죄·유해환경을 차단하는 제도이다.

 

황 의원은 “도로는 운전자 중심, 생활권은 아동 동선 중심이라는 보완적 관점이 필요하다”며 “통학로와 생활거점을 함께 보호해야 진정한 안전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현장 운영의 실효성 부족도 지적했다. “여러 시·군에서 지정 자체가 부족하고, 지정 후에도 표지판·일반 CCTV 설치 수준에 머무는 곳이 적지 않다”며 “운영 매뉴얼·전담 창구 부재, 관제–복지–치안 연동 미흡으로 인해 생활거점별 보호 수준의 격차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로 ▲연동 표준 마련 ▲패키지 지원 ▲상시 협력창구 구축의 3대 조치를 제안했다.

 

황 의원은 “표지판을 넘어 실질적인 통합 관재 연동으로 이어지는 빠른 대응이 아이를 지킨다.”며, “지정은 시·군 사무지만, 기술·예산·연계 지원은 경기도의 역할이며, ‘생활권이 곧 보호구역’이 되는 모델을 경기도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아동보호구역의 정의 ▲도지사의 책무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조항을 신설한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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