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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양주시의회, 제382회 임시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및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 정부에 촉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양주시의회는 3일,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위한 세심한 입법과 필요한 제재를 촉구하고 농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등 피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과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지역 내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 사업비를 절감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모든 서민의 꿈인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각종 위법과 조합원 간 갈등이 반복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세심한 입법과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업무대행자 지자체 등록제 운영 ▲공사비 검증제도 도입과 표준계약서 배포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높일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강혜숙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업무대행자의 불법행위, 시공사의 부당공사비 요구, 복잡·폐쇄적인 정보구조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 입법과 실효성 있는 제재로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민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중단과 농업 생존기반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농업의 경쟁력은 안정적 비용구조와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에서 더욱 강화된다. 정부도 1962년부터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해 농어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식량안보에 대응해왔다.

 

이 제도는 단순한 요금 감면이 아니라 농민의 생존과 직결돼 있지만, 정부는 21년에서 24년 사이 최근 3년간 급격한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며 농가 경영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 저압 농사용 요금은 21년 kWh당 34.2원에서 24년 59.5원으로 무려 74% 급등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상당수 농가들은 전기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냉방기 가동을 줄이거나 난방을 중단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전기요금 70% 인상이 생산단가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농축산물 가격도 덩달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료 인상이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게다가 최근 한국전력공사는 계약전력 300kW 이상 농가에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는 추가 인상안을 검토하면서 농업 경영인들이 깊은 불안에 휩싸인 상태다.

 

한상민 의원은 건의안에서 “값비싼 전기요금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위협한다”며 “미래 농업정책의 핵심인 스마트팜, 저탄소농업 사업들도 전력비 부담이 폭증한 상황에서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농사용 전기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전기요금 추가인상 중단 등 국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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