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평택시는 오는 11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공중이용시설 내 금연 문화 정착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금연 단속원 및 금연 지도원(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율방범대) 등 관계기관이 함께 2개 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하며,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예방과 금연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담배 자동판매기와 국민건강증진법 및 평택시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 등으로,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시설 경계 30m 이내 금연 홍보활동도 병행해 금연 인식 확산을 도모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이행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등이며, 위반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 평택시 조례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 환경을 확산하고 금연도시 평택!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