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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 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이용자가 많은 ‘용인시 청소년수련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기존에 고정액(2,000원)으로 운영되던 수영장·썰매장에 대한 용인시민 할인 기준을 ‘이용료의 40%’로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요금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다자녀 가구, 청소년 단체 등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수련원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야영장 텐트 이용료 항목이 신설되면서 청소년 캠핑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관련 텐트 등 편의시설도 시가 직접 구비·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장려하고, 캠핑을 통한 체험 중심 수련 활동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연간 약 1만 3000여 명의 용인시민이 직접적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텐트 대여로 발생하는 소규모 자체 수입도 시설 운영 재원으로 활용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원균 의원은 “청소년시설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무대”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더 많은 청소년과 시민이 수련원 시설을 부담 없이 이용하며, 여가와 배움이 어우러진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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