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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 대표 발의,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여성폭력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자립까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기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장정순 의원(풍덕천1동, 풍덕천2동, 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기존 '용인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여성폭력 관련 조항을 분리해 재정립하고,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특화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3년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 기능이 중복된 데 따른 후속 정비이기도 하다.

 

조례는 여성폭력의 정의, 시장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여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 위기상담, 긴급보호, 자활·법률지원 등 피해자 회복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시장은 시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시설·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도 명시했다.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시책 심의·조정 기능을 부여했다.

 

위원회는 관계 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장정순 의원은 “여성폭력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이며, 피해자 보호는 공동체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책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용인이 더욱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로 나아가는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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