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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공동이용시설 사용신청 절차 투명화로 행정 신뢰 및 주민 권익 향상 기대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신청 사무를 규정하여, 사용료 감면이 포함된 사용신청이 접수되면 도래하는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거나, 상정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청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의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도 현실화했다. 연차별 감면 비율을 조정하여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90% 감면, 4년 차 80%, 5년 차 70%, 6년 차 이후 50%로 변경함으로써 공정한 사용료 체계를 확립하고, 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해련 의원은 “그동안 부서에서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한 행정을 제때 진행하지 않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 자산인 만큼, 사용 절차가 투명하지 않으면 주민 신뢰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번 개정으로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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