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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피해자 치유·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근거 마련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지방의회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신속한 치유와 일상 회복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 치유 및 회복 지원의 범위와 절차 규정 ▲심리 상담·의료비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피해자 정보 보호 및 비공개 심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의장은 피해자의 심리치료와 상담비(1건당 400만원 이내), 의료비(1건당 500만원 이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원 신청의 타당성을 심의·의결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도록 했다.

 

이윤미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스토킹 피해는 개인의 상처를 넘어 조직 전체의 신뢰와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회가 보다 성희롱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구성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일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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