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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 안양시를 위한 제언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지난 21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현수막 재활용률 100%를 목표로 한 안양시 선도모델 구축”을 제안하며, 환경적 전환과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안양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폐현수막이 소각·매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폐현수막 소각 시 다이옥신과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고, 매립 시에는 수십 년 동안 자연 분해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러한 처리 방식은 탄소중립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폐현수막 관련 관계부서 정담회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양시에서 약 19만 장, 129톤의 폐현수막이 발생했으며, 대부분 단순 소각 및 폐기처리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이 막대한 양의 자원이 사라지는 것은 행정적 손실이자 환경적 퇴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현수막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불법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소유권 철거 절차가 불분명해 재활용이 어렵다”며 “행정과 법률의 명확한 해석 없이는 불법 현수막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서울시의 폐현수막 원스톱 시스템, 시흥시의 재활용사업장 조성 및 사회적기업 연계 재활용 사업, 행정안전부와 SK케미칼, 세종, 강릉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한 민관협업 사례를 소개하며, 안양시도 ▲폐현수막 전용 집하장 설치 및 통계 정비를 통한 재활용 종합체계 구축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민간협력 확대 ▲불법 현수막의 재활용 제도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행정의 적극적 해석과 민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안양시는 순환경제도시로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환경보호, 행정 효율, 지역사회 기여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얻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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