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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교통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건설교통위원회 ‘원안 가결’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안건 심사에서 국민의힘 고덕희 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원종범 의원, 김희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양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로, 일부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교통약자와 고령층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이음택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사후관리 체계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정류장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등 교통 소외지역을 운행 대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탄력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요금은 기본 요금의 절반을 이용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운송 사업자는 시장이 지정하고, 사업자가 운행일지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으며, ▲이음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대상 마을 선정, 운영 방향, 지원 정책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용 지원의 부정 수급 발생 시 환수 규정을 명시하고, ▲이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사후관리 체계도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국민의힘 고덕희 대표 의원은 “이음택시는 버스가 닿지 않는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복지 도시 고양을 만들어 가는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교통 복지는 단순한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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