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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경기도의회 국힘-민주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 모았다! 경기도 국감 기간 중 국회 행안위원장 면담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취지 설명… 도의회 여‧야 공동 건의서 전달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 구리1)과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21일, 경기도 국정감사 차 경기도청을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비례)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파주4),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동두천2)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용인4)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부 사항으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자체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권 부여 근거 필요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체 감사 및 조사권 반영 근거 필요 ▲현행 정책지원관(2의원 1지원관) 제도를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1의원 1보좌관제) 등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현실은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독립성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외치며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의회가 건의한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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