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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0일부터 효력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며, 이번에는 그 적용 대상을 내국인으로 넓힌 조치다.

 

팔달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지정됐으며 허가대상용도는 아파트이다. 그 결과, 아파트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로써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갭투자) 거래는 제한되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만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16일 부터는 팔달구를 포함한 수원 3개 구(장안·영통·팔달)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동시에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자금조달계획 및 증빙자료(예금잔액증명서, 대출증빙 등), 입주계획신고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졌으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금융 및 세제 규제가 함께 적용된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이번 지정의 목적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주택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과열로 인한 가격 급등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이 겪을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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