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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국회의원 소식

이정문의원,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최저임금에도 미달해”

- 이정문 의원, “정부가 최저임금 못 지키는 건 모순, 조속히 정상화 필요해”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의 92.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각 보훈단체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훈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내년에는 인건비를 195억2천300만원으로 올해보다 5억2천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보훈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사무비 등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정문 의원은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서는 인건비 22억7천900만원, 고용부담금 3억1천700만원 등 기존보다 약 26억원의 증액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정한 법정 최저임금을 정부가 지키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의 조속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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