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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가소식

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로이뉴스(Roi News) 이지수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6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남양주시의회 자치법규 연구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시민 편익 증진과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자치법규 검토 및 정비를 위해 실시했으며, 지난 5월부터 5개월간 체계적인 조례 정비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최종보고회는 대표의원인 박윤옥 의원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이진환 운영위원장,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과 용역 수행사 대표 및 책임연구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내용 발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수행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 백재환 책임연구원은 남양주시 자치법규 현황 분석자료에 대한 설명에 이어, 노인 및 장애인 복지·문화체육·도시 및 미래도시추진 등 각 분야별 조례 정비방안으로 △분산형에서 통합형으로 조례 체계 전환 △상위(기본조례)-하위(실행조례) 조례 체계구축 △시민참여 보장 조항 신설과 의견수렴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조례의 체계적합성 달성의 중요성과 실효성·효율성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 후, 조례 정비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지방의원의 조례안 발의 절차 개선 △입법 지원인력의 확충 및 입법교육 등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연구모임 위원들은 “내실있는 용역수행을 통해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에 조성된 신도시 공공주택의 주차난 등을 감안할 때 현 공공주택 특별법 상의 기준만으로는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주택 주차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윤옥 의원은 “오늘 최종보고회를 통해 집행부와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조례의 체계적 정비 필요성과 타 지방의회 조례 사례 비교·연구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며,

 

이어 “향후 시의회와 집행부, 연구진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번 연구결과가 단순 보고에만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제 정책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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